사건번호:
91다26379, 26386(병합)
선고일자:
1992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전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에 제3자가 개입되고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이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든지, 제3자가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제3자가 전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가.나. 민법 제186조 /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가. 대법원 1977.6.7. 선고 76다3010 판결(공1977,10193),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공1982,682) / 나. 대법원 1965.8.24. 선고 65다837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14. 선고 90나11683, 1169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게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당원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논지는 당원의 견해와 반대의 입장에 서서 원심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피고 ○○○○학원 제외)의 선대인 망 소외 1, 소외 2 명의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는 모두 그 등기원인인 지분매매사실이 없는데도 원고들의 선대인 낙덕대신의 묘의 묘지기이었던 위 망 소외 1이 관계서류를 위조하거나 또는 무권대리인인 망 소외 3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경료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학원 명의의 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들어맞는 듯한 거시증거들은 거시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1(유산상속에 의한 등기필증)상의 원고 1의 이름중 “揆” 가 “癸”로 잘못 표기되어 있고, 같은 호증의 2(매도증서)상의 원고 1의 주소 및 성명 중의 일부가 정정기재 되었으며, 1979.6.30. 재작성된 갑 제15호증(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란에 날인된 원고 2의 인영과 을 제2호증의 1, 2(각 호주상속에 의한 등기필증, 매도증서)상에날인된 같은 원고의 인영과는 서로 상이하고 위 을 제2, 3호증의 2에 기재된 매도대금이 당시 쌀 2가마 값 내외에 불과하다는 사정 및 거시증거만으로는 위 망 소외 1 및 소외 2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경료된 것이라든가 대리권 없는 위 망 소외 3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증거가치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 2가 제출한 제1심의 1988.10.31자 답변서에 피고들의 선대가 원고들의 대리인 망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위 답변서는 변론기일에 진술된 바도 없고 오히려 이 피고들 대리인은 망 소외 1이 위 망 소외 3의 주선으로 원고들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위 망 소외 3은 원고들의 대리인임을 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2의 답변서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변론의 전취지로 참작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위 망 소외 3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 위 망 소외 1과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간다. 그 뿐만 아니라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소유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던가, 또는 제3자가 전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위 망 소외 3이 무권대리인으로서 매도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어서,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당원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예가 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상담사례
부동산 등기는 소유권을 추정하므로, 등기 명의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타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원래 토지 소유자는 등기 과정의 문제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으로 주장하려면 그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점유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등기의 문제점을 입증하지 못했고, 피고는 시효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각의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상담사례
타인 명의로 잘못된 부동산 등기가 발생했을 경우, 등기의 추정력 때문에 원래 소유자가 대리권 부존재 등 잘못된 등기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리권 설정 시 신중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등기는 그 자체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강력한 효력(추정력)을 가지며, 이는 등기 명의인이 이전 소유자를 상대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등기 원인에 대한 설명이 다소 다르더라도 등기 자체의 효력이 쉽게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과 그 효력 이 판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력은 이전 소유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부동산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된 사람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군가가 그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추정력의 범위**: 이러한 추정력은 단순히 제3자 뿐만 아니라 이전 소유자에게도 미칩니다. 즉, 이전 소유자라 하더라도 등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등기원인의 중요성**: 등기의 원인이 된 계약 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등기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등기가 무효가 되려면 이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공증된 문서의 효력**: 특정 목적으로 본인이 직접 공증인에게 신청하여 작성된 공증확인 및 위임장,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작성된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판결 내용:** 원고는 피고와 신탁계약을 맺었으나, 나중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등기가 있으므로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가 그 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86조 (소유권취득의 시효)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민사소송법 제357조 (증거능력) * 민사소송법 제358조 (자유심증주의)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민사판례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고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등기 명의자와 실제 토지 사정(분배)받은 사람이 다르면, 등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